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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지침안내

이 선언은 관장 이하 직원, 이용자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으로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한다.

제1장 이용자의 권리
◇ 기본적 인권
1. 연령, 성별, 사상, 신조, 장애 정도 등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용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직원에 의한 부당한 권리,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3. 이용자의 욕구나 기호에 따라 결정하고, 직원의 편리함을 위해 결정된 사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사생활 보호
4. 이용자의 사생활은 언제 어떤 경우라도 확실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신상 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6.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관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자치회 활동
7. 이용자의 권리침해 불복 제기는 신중하게 취급되어져야 하고, 시설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기관에 의뢰할 권리를 가진다.
8. 변호사, 인권옹호위원, 기타 권리옹호자와 자유롭게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 이용자 보호권
9. 모든 이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각각의 욕구에 적합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보호가 기본적으로 바르게 행해지고,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이용자의 책무
1.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이용자는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항상 서로 협력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시설 내·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이용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행동이나 복지관 측과 협의하여 결정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